수입이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도 신분의 증명, 은행계좌계설, 캠퍼스 내 취업, 세금신고, 자동차 면허취득 등에 사용되므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여권이나 영주권을 지참하고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각 지역사무소에서 form ss-5 -application for a social security card를 제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1~2주 정도 소요, 기입을 잘못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더욱 지연되므로 정확히 기입
산과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주택을 임대할 것인지 아니면 구입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여유 있고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구입이 경제적이나, 각종 세금 및 주택 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구입을 결정하셨다면 먼저 융자 가능여부, 적합한 융자의 선택, 최대 융자 가능액 등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융자의 허가 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여러분의 신용기록, 현재의 총 월수입 (세금보고서, 급여명세, 기타 수입 증명서류 등을 요구하기도 함), 자산정도, 직장 (사업) 근무연수, 주택 감정가, 현재의 부채비율 (월 총수입과 각종 월부금합계의 비율), 다운 페이먼트 등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주택 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일반 상업은행, 생명보험사, 주택융자전문 금융회사, 신용은행 등 다양하며 종류 및 이자율, 조건 등도 약간씩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그 동안 좋은 신뢰와 신용의 관계를 유지해왔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융자 전문인들과 상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융자사는 다운 페이먼트의 적립상태, 현재의 은행 잔 고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미리 다운 페이먼트 (down payment) 의 적립상태를 증거할 수 있도록 saving 또는 checking account 의 구좌에 적립, 유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 페이먼트의 비율 (주택가격의 몇%인지) 에 따라 융자금상환보증보험 (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 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대략 주택구입가격의 20% 미만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시면 융자사에서는 이 보험을 가입하게 하며 매월 상환금에 부가 지불하게 됩니다.
한편 융자잔액이 주택가의 80% 미만이 되면 (상환금의 누계에 의해 또는 주택가의 상승으로) 이 보험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 월부금은 대략 원금, 이자, 세금, 주택보험, 경우에 따라 상환보증 보험 등 (PITI: principal, interest, taxes and insurance)으로 구성되어 단순 모기지 계산표 (mortgage calculator) 에 의한 값 (원금+이자) 보다 많아집니다.
주택융자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와 그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꼭 필요하지만 융자 Program의 성격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다.
이상의 서류는 Full Doc.의 Loan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자율도 낮게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Program중에서 적합한 것을 택할 수 있지만 세금보고서와 자금출처의 철저한 조사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
왜냐하면 매월 주택유지를 위해 내는 모기지와 부동산세 그리고 보험료 등을 합하여 2천5백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면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에 $9만9백10달러 이상의 Gross Income을 보고했어야만 하는 은행의 융자조건 때문이다.
이 계산은 신청자의 한달 수입의 33%가 $2천5백 달러이어야 하는 융자규정 때문이다.
더구나 자금출처를 조사 (Assets Check)할 경우에는 Down payment할 금액과 제반 Closing비용이 최소한 3개월 이전에 그 은행구좌에 예치 돼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현찰을 갖고 있거나 혹은 한번에 큰 금액을 은행에 Deposit한 경우 그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자영사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에게는 적합한 Program 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융자 Program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요구서류에 대하여 꼭 확인하는 것이 현명 하다.
마음의 준비 및 현재의 재정 상태 점검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본인 또는 가족들이 원하는 거주환경, 예상수입 및 현재의 재정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얻어진 주택가격의 약85퍼센트의 가격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주택구입에는 다운 페이먼트 뿐만 아니라 매매 종결 시 지불해야 하는 여러 가지 비용 (closing cost)이 들게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property tax), 주택보험 등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의 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새로운 가구, 가전제품 등의 구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예정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 정보를 얻는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주거환경 입니다. 둘째로 해당지역에 도시계획이나 재개발계획이 있는지 찾아 보십시요. (시청에서 조회) 또한 사업장과의 거리, 자녀들의 학교, 지역상권, 인접 freeway 및 도로, 주변환경 및 그 지역의 발전, 정체, 퇴보성향을 고려하여 예정지역을 정하고 신문, 인터넷 등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통하여 의견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주중 및 주말에 예정지역의 학교나 상가지역의 분위기를 둘러보시고, 되도록 많이 Open House방문하여 견문을 쌓으십시오.
자신의 신용도와 융자 가능 여부를 점검한다.
앞의 절차들을 통하여 주택구입의 기초적인 점검을 마치셨으면 이제 융자가능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융자 기관이나 또는 융자전문인 등을 선택하시어 그들과 함께 자신의 신용기록, 융자 가능여부 등과 이자율, 포인트 (point: 용어참조), 비용, 소요기간, 필요한 서류, 조건, 적합한 융자의 선택 등을 상의 하셔야 합니다.
만일 금융시장에서의 금리변화가 잦을 경우 현재의 이자율을 정식 융자 신청 시까지 약속 받을 수 있는지 (locked-in interest rate) 융자기관 또는 융자 전문인에게 문의하십시오.
융자회사나 대리인을 선택하실 때는 신중하게 선택 십시요. 담당자에 의해서 융자비용 및 이자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때로 자신의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고객에게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중개인을 선정한다.
부동산 전문인은 주택구입 예정지역에서 구하십시요. 보다많은 정보와 조언을 구할 수있읍니다. 먼저 중계인에게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중개인의 성향과 성실성을 파악하십시요.
처음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올바른 중계인의 선택은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뿐아니라 해당주택에서 살아가는동안 불편하거나 일어날 수있는 많은 문제점을 미리 알려줄 수 있읍니다. (보통, 1-2년 정도 거주한후에 구입주택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인들은 각 주법에 따라 부동산 전문지식과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관련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거의 대다수의 중계인들이 해당지역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역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은 여러분께 적합한 부동산을 고르는 일부터 관련된 제반절차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 드릴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필요한 조언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상의할 수 있는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며 직접대화를 통하여 전문지식, 경험, 편안함과 윤리성을 그리고 주변 친지들의 추천 등을 고려하시어 선정하시면 주택구입에 좋은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신이 알고있는(또는 알게되는) 의뢰 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그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이나 어떤 약속에 의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구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판매자가 지불합니다.
주택 고르기
주택구입을 계획하셨을 때 이미 방의 갯수, 차고 크기, 총 면적, 대략의 선호구조 등등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외에 냉난방 설비, 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인지 단독 정화조인지), 정원상태, 각 설비, 시설물의 노후, 내외 페인트 상태 등과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는지 등등을 메모 하셔서 비교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매물은 인터넷, 일간지 광고, 지역 광고지 등을 통하여 보실 수 있으며 또한 여러분의 중개인은 보다 자세한 정보로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셨던 주택 중 호감이 가는 매물이 있으시면 야간에도 그 주변을 한, 두 번 가보시고 특별히 비가 많이 올 때 그 주변을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하시는 주택의 부동산세금의 종류 (city, county등) 및 세율정도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중개인의 매물이 아닌 인터넷, 광고 등에 게재된 매물을 보시고 싶거나, 구입하시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중개인에게 말씀하십시오. 매물정보공유 (MLS: multiple listing service) 등과 같은 협력체제로 여러분의 중개인이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 제안서 제출(Offer).
이제 주택구입의 직접단계인 오퍼 (offer) 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오퍼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가격과 조건하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서 입니다. 먼저 이해하실 것은 offer 는 법적 효력이 있는 일종의 계약문서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수락 (acceptance) 하면 상호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offer서류 자체가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offer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본인의 계획에 부합되었는지, 가격은 적절한지, 요구할 사항은 없는지, 보증, 보장의 유무, 대금지급방법, 매매종결시점 등을 여러분의 중개인과 상의, 점검하시고 서명하신 후 구입의사를 확신케하는 earnest money 와 함께 판매자에게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Offer 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른 조건이나 가격으로 응답해오는 것을 counteroffer 라고 합니다. 중개인과 더불어 검토하시어 수락 또는 다시 counteroffer 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금 지불 방법 중 closing cost (거래마감비용) 의 부담도 (일반적으로 구입자 부담) 때로는 상호분담 등의 제안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개인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일합니다. 가격절충, 요구사항 등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계약 체결.
offer 가 수락되었거나 또는 상호 counteroffer 등을 통하여 동의된 내용들을 첨부하여 서명하는 것을 계약되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상호 동의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기도 함) 이미 offer 또는 counteroffer 등을 통하여 서로의 의사와 조건 등이 동의되었으므로 거래내용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개인과 함께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살피시고 혹 의문이나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즉시 말씀하시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융자에 관하여 (허가여부, 기간은) 판매자에게 알려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 소홀히 하시면 계약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날짜, 기간, 금액의 기입, 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이행해야 할 것과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것 등을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융자 신청.
처음 주택구입 준비단계에서 이미 본인의 신용도와 융자가능 여부를 알아보셨습니다. 이제 계약하신 주택의 정보 (계약서) 를 융자기관 (또는 융자 전문인) 에 제출하므로 융자기관은 계약된 주택의 감정과 소유권 조사 등을 실시하며 기타 필요한 정보 (융자의 이해 참조) 들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며 여러분의 융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격 있는 융자전문인은 융자진행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조언 또는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융자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여러분의 부담입니다. 즉 감정료, 소유권 조사비용, 신용조회비용 등등으로 거래마감정산서 (closing statement) 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closing cost (거래마감비용) 의 한 부분입니다.
융자기관은 연방법에 의해 융자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또는 세무관련 자문을 구한다.
주택구입 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또는 법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거나, 특별한 거래 (저당 처분된 주택의 구입, 법적 분쟁이 있는 부동산, 투자목적의 부동산 등등) 또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계약 등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자문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 거래마감 (closing) 은 객관적인 법적 권위 인으로 변호사가 참석, 주재합니다. closing cost 에는 이러한 비용도 포함되게되며 이때 의문사항을 문의, 확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 검사(House Inspection) 및 감정(Appraisal).
예정 주택의 구조물, 자재, 설비, 시설물 등의 안전상태, 노후 (노화) 상태, 작동상태 등 제반 검사의 과정입니다. 융자기관에서도 감정과 더불어 실시하기도 하며 터마이트 (termite) 보고서 등은 융자서류의 필수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일 융자기관에서 별도의 검사 요구가 없이 터마이트 보고서만 원한다면 구입자는 별도로 전문 주택검사인 (house inspector) 에게 의뢰하여 제반검사를 실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검사인은 그들의 전문적인 check list 와 지식으로 주택 상태를 세심하게 검사하여 필요한 수리 (repair), 대체 (replace), 보증이나 보장 등에 관하여 조언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거래마감 전에 판매자와 협의, 처리하거나 또는 구입 후에라도 필요한 조치를 미리 파악하여 주택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감정은 융자기관에서 절차의 한 부분으로 실시하므로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으나 특별용도나 본인이 원할 경우 전문 주택 감정사에게 의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래 마감시 주택감정 사본, 지적 (측량) 도 등을 제공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 보험(Home Owner's Insurance) 가입.
융자기관에서는 융자된 주택의 어떠한 재난에 의한 손실로부터 보장받기 위하여 재난보험 (hazard insurance) 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또한 소유주 본인도 그러한 손실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융자기관마다 보상의 종류, 한도 등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 전문인에게 상담, 가입하셔서 거래 마감 전에 융자회사 (융자 전문인) 에 보험사, 취급대리인등을 통지하시면 됩니다.
주택보험료는 대개 월 상환금에 부가되어 지불되나 어떤 융자에서는 본인이 따로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주택 점검(Walk-Through Inspection) 및 공공시설(Utility) 신청.
거래마감 수일 전 본인에 의한 최종점검을 여러분의 중개인과 함께 실시해 봅니다. 주택검사 또는 상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수리, 보수, 대체되었는지,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었는지 등을 점검하시며 각종 공공시설 (전기, 전화, 가스, 상하수도 등) 의 사용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약속된 내용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로 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통보하시어 마감일을 연기하거나 또는 서면약속을 받은 후 마감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검사 보고서와 미리 점검목록을 작성하시어 지참하시면 편리합니다.
구입 후에라도 보장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거래 종결(Closing).
주택구입의 마지막 단계인 closing 은 법률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서 여러분 (구입자) 에게로 이전되는 행위, 단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closing 기관은 거래에 관련된 제반 서류 (주택계약서, 융자관련서류, 소유권이전서류 등) 들과 거래에 관련된 제반 비용결산서를 준비하며 구입자에게 거래 마감시 지불할 비용을 통보해 줍니다. Closing 은 변호사와 융자사, 판매자, 구입자, 소유권 보험사 (또는 각 대리인) 등이 참석하게되며 각 계약의 법률적인 효력내용설명과 상호 관련비용의 전담, 분담의 규정 및 그에 따른 지불, 그리고 제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 설명과 서명을 하게되므로 여러분의 중개인과 동행하시어 확인과 도움을 받으시고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묻고 확인하신 후에 지불 및 서명을 하십시오. 이제 모든 지불과 서명이 끝나셨으면 여러분은 그 주택의 법률적 소유자가 됩니다. 이후 언제라도 그 주택을 소유, 점유, 사용, 이용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것입니다.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은행융자나 세금 문제상 집을 구입하는 것이 불리할 경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민자 및 장기 체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인이 해당)
LA, Chicago, New York등 대도시 |
대도시가 아닌 지역 |
|
원룸 |
$700-800 정도 |
$500-600 정도 |
아파트 |
$1000 이상 |
$500-600 정도 (방 1개) |
| 필기시험 |
|
▼
| 실습교육(Behind the wheel training) |
|
▼
| 실기시험(DMV 시험관이 옆자리에 승차) |
|
차를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고 보면 도대체 어떤 차종을 선택해야 할지 힘듭니다. 너무 많은 회사와 모델들(Model)이 있을 뿐 아니라 옵션(Option: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많아져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차종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많은 경우에 일단 차를 구입하고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스스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의 모델을 결정하기 전에 그 용도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면 자동차의 사용자에 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용도와 어떤 형태의 차를 필요로 하는 지가 결정되어야 그 다음에 차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차를 어디에 주로 쓰느냐 하는 문제인데, 매일 직장 출근을 위해서나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면 운전이 편하고 경비가 적게 드는 차를 택하셔야 합니다. 짐 등을 실어 나를 기회가 많으면 튼튼하고 안에 공간이 많은 차를 택해야 하고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안락감이 큰 차를 택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차가 마치 또 하나의 안방과도 같이 여겨지고 실질적으로 보내는 시간도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누가 가장 많이 차를 이용하느냐를 생각해 보셔서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 내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루 일과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내는지도 고려하시고 매일 사용하는지 아니면 가끔 사용하는지도 고려하셔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승차감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일년에 12,000마일 (대개 미국에서의 일년 평균 주행거리) 이상이면 큰 엔진을 이하면 작은 엔진을 권합니다.
위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 보면서 어떤 형태의 차를 원하는지 정해 보십시오. 안전이 우선인지 아니면 성능이 우선인지, 안락감인지 아니면 경제성인지, 자동기어(automatic)를 할 것인지 수동기어(standard shift transmission)를 선택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 보십시오. 또한 마냥 원하는 것만을 선택할 수 없고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원해왔던 스포츠카(Sports car)를 산다는 것은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과 같이 장거리여행을 가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륜 구동차를 사게 되면 유지비가 늘어나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제 원하는 차종을 정하셨으면 해당 차종에 대해서 각 회사마다 나오는 모델들을 조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부터 도서관에 가셔서 신문이나 잡지, 혹은 차를 위한 잡지 등에서 차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차종에 관해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가격은 어떠한지 성능은 어느 부분이 우수한 지 등을 알아보십시오. 공장도 가격과 소매가격은 AAA(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등에서 소정의 요금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리포트' (Consumer Reports)라고 하는 잡지에서 매년 4월에 차에 관해서 나오는 특별판을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옵션과 형태를 가진 차들을 일단 다 적어놓고서 출발하십시오.
차 모델을 정하시면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은 일단 이름있는 자동차 회사의 것으로 부터 출발하십시오. 해당 모델의 기본 가격과 아울러 원하는 색깔이 여러분이 찾아간 딜러에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옵션을 여러분이 원하는지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옵션에는 자동기어(Automatic transmission), 사륜구동(4-wheel drive), 파우어스트링(Power steering: 동력조타장치), 안티락브레이크 (Antilock Brakes System(ABS): 바퀴가 미끌어 지는것을 방지하는 장치로 북부지역에서는 긴요하게 쓰임), 에어벡(air bags: 새차의 경우에는 부착되어 있음, 승객 쪽도 있는지 확인), 에어컨, 스테레오, 자동 문, 자동 창문, 경보장치, 선루프(Sunroof: 개폐식 채광창) 등이 있습니다. 요즈음은 많은 옵션이 이미 표준(standard feature)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차 아니면 헌 차? 구입할 것인가 리스(lease: 임대) 할 것인가? 아무리 가격이 좋고 쉽게 대부를 할 수 있다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 매달 그 액수를 지불하는 것이 힘들면,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정도까지가 지불 가능한지는 전문적인 도움이나 사전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일단 여러분의 매달 지불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차종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차의 가격을 정하셨으면,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보지 마십시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더 좋은 차(물론 가격이 더 비싼 차)를 보게 되면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러다가 무리해서 그 차를 구입하고는 후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후회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정해진 예산가운데서 좋아하는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차를 구입할 때, 계획하지 않았던 옵션 등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같은 차종이라 할지라도 옵션에 따라 쉽게 몇 천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래에는 옵션을 일괄 (Package options)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의 경우 일일이 옵션을 넣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아울러 어떤 차종은 아예 옵션들이 들어있는 경우(standard feature에 들어있다 라고 함)도 있으므로 두 차종을 비교할 때 옵션이 표준 (standard)으로 들어있는 지 여부도 미리 계산에 넣어 두십시오.
차의 가격은 일단 기본가격 (Base Price)에서 옵션들을 더한 가격에 세금, 그리고 등록 및 번호판 등을 더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뿐 아니라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매달 지불하는 것 외에도 가솔린, 관리비, 세금, 보험 등이 들어간다는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헌 차를 가지고 계시다가 새차를 구입하시면 벌써 보험금만 몇 백불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입 전에 예상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새차의 경우에는 도난 방지나 주차에 신경을 쓰게 되므로 추가 경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차 모델을 정하고서 여러 가지 옵션에 관한 부분도 정리가 되었다면 이미 잡지 등을 통해 알고 있는 가격과 차에 붙어 있는 가격 (Sticker price: 소매가) 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시운전(test drive)도 해 보시고 세일즈맨에게 보증(warrant)이 언제까지 인지 어느 정도 보증하는지 혹은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차를 구입한 후에 해 주는 서비스) 등에 관해서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이 가격을 협상하는 단계입니다. 공장도 가격 (dealer's invoice: 이 가격은 잡지나 AAA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과 스티커 가격 (sticker price: 차량의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소매가격) 사이가 여러분이 구입할 가격이 됩니다. 차 딜러들이 어떻게 차의 옵션 등을 지불하는지 얼마를 지불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그 구체적인 차종에 대해 회사에서 딜러에게 리베이트(rebate: 어떤 시기에 따라 회사에서 판매장려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환불)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딜러에게 주는 판매 장려금(incentive)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리베이트가 있는지, 판매 장려금이 있는지를 물어보기라도 하십시오.
원하시는 차 모델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딜러로서는 협상할 용의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격을 알아보면 그만큼 싸게 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이나 10월(the end of model year라 하여 다음해에 나오는 신형을 위해서 그 해 모델을 처리해야 하는 때)에는 딜러들이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쉽게 가격을 낮추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샤핑에 바쁜 12월도 좋은 가격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달을 맞추기가 힘들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에 가면 세일즈맨들이 필요한 판매량을 채우기 위해 좋은 가격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팁입니다.
차를 임대(리스; Lease)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만 근래에 와서 많은 이들이 차를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리스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차를 임대하는 이 리스는 차를 사용하는 대신 매달 정해진 기간동안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개 2-3년 동안 차를 사용하고서 리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차를 돌려주면 모든 계산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간에 리스를 그만 두려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차를 돌려주어도 정해진 주행거리 이상을 달렸거나, 차체가 상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차를 구입하기를 원하면, 리스 계약 시 미리 정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많은 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장점으로서는 먼저 처음에 부담이 되는 계약금이 필요 없다는 것과 차를 구입하는 것에 비교해서 리스의 경우 매달 지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새차를 탈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새차를 즐기는 이들과 차를 정비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는 인기입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도 잘 구입하게 되면 좋은 차를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를 구입하는 과정이나 정하는 것은 새차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 하나는 차의 낡은 정도입니다. 차가 사고도 나지 않고 주인에 의해 잘 관리되어 온 차라면 싼 가격으로 좋은 차를 가지게 되지만 차가 어느 정도로 건전한지를 여러분이 아시기가 힘들다 는것이 도전입니다. 좋은 차가 나왔으면 구입하기 전에 정비사에게 차가 어떤지 점검을 부탁하십시오. 중고차의 가격을 알아보려면 쉽게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원하는 차 모델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Blue Book (Kelley Blue Book Used Car Price Manual)이라 불리는 책을 보면 일반적으로 딜러들이 거래하는 가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차의 몸체가 어느 정도인지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등의 요인에 따라 가격이 변하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는 운전의 능숙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몇 가지 안전운전 수칙을 익혀 놓으시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가 움직일 수 있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경찰이 올 때까지 두셔야 합니다. 차를 움직일 수 있고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한 곳이면 안전하고 눈에 잘 띄기 쉬운 곳에 주차하시고 엔진을 끄십시오. 경찰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구급차를 부르시되, 허리를 다친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가 화재가 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상자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도와주려 했던 것이 오히려 부상상태를 더 심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경찰을 불러서 (경찰연락은 911) 사고 현장 보고를 의뢰하고 보고서(Report)번호와 경찰서(Precinct Number)와 경찰관의 이름을 적어 두십시오. 부상자 여부도 알려서 경찰이 엠뷰란스를 부르도록 의뢰하십시오. 경찰에게 사고 상황을 이야기할 때 잘 협조하셔서 보고를 돕되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시고 과실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이 보고서는 유사시, 청구소송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현장에서 사고 당사자간에 감정이 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투실 필요 없이 차분히 상대차의 보험증과 운전면허증을 교환하셔서 운전자의 신원과 보험회사를 확인해서 적어두시고 상대차량의 모델, 연도, 차량등록번호 등도 적어두십시오.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때 보험증을 보여주더라고 보험 가입액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나 경찰관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상대 사고차량 운전사 등에게 과실을 인정하거나 저자세로 대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상황 판단 후 주는 교통위반 티켓 외에는 어떤 형태의 서명을 하지 마십시오. 교통위반 티켓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판단이므로 재판소에 가셔서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현금으로 처리하기를 제의하게 되어 이것을 받게 되면 서로간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손해액이 처음 사고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근처에 사고 현장을 목격한 가게 주인 등이나 행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몸의 상처나 차의 파손 상태, 특히 상대 차의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사고 현장도 신호등, 표지판을 포함한 약도와 함께 사진을 남겨두십시오. 상대 운전사가 음주 등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의심이 가면 경찰관에게 자신과 상대 운전사의 음주운전테스트를 요구하십시오. 사소한 사고라고 소홀이 그냥 넘기는 식으로 하면 후에 오히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십시오.
즉시 자신의 보험회사에 정확한 상황과 정보를 보고하시되 상대 보험과 운전사와 차량을 알려주십시오. 정해진 시간 내에 올바른 보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의 혜택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해주고 상대차량의 사고 이전에 파손된 부분 등을 보고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증거물들을 보험회사에 제시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체포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서 작성 등을 하십시오. 혹 당시의 잘못된 진술이 큰 피해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꼭 체포되는 등의 경우만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현재 운전벌점상태나 운전면허증의 상태 등으로 인해 형사적인 벌칙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사고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고에 대한 상의를 하십시오. 법적인 조치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상이 없어도 사고의 정도에 따라 사고 당시 느끼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십시오
구입한 차의 딜러는 그 차의 차량국(DMV)에 최초의 등록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후는 매년 자기 생일 달에 스스로 등록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우송되어 온 갱신 통지서에 갱신료 수표를 동봉하여 직송하는 것이다.
갱신료(차의 가격에 따라 다르다)는 갱신 통지서의 '회계갱신료'라고 기록된 작은 난에 명기되어 있다. 갱신통지서 및 수표는 늦어도 자기 생일 한달전까지 우송해야 한다.
이것을 마치면 그해의 등록 카드와 번호판에 붙일 새로운 스티카를 보내준다. 등록카드 는 그 차의 등록증으로서 경찰관이 요구할 경우는 항시 제출할 수 있도록 언제나 차 안에 갖고 다녀야 한다. 또 스스로 가장 가까운 차량국의 사무소에 가서 갱신을 등록할 수도 있다. 1월 15일이 되어도 갱신통지서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 방법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자동차 클럽의 회원일 경우는 가장 가까운 자동차 클럽의 사무소에서도 등록갱신이 가능하다. 자동차클럽 쪽이 혼잡하지 않고 좋다. 또 차의 연수에 따라서는 그 차가 스모그 규제법을 엄수하고 있는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장이 되는 그라지와 정류소에는 청색의 공식검사 표시판이 서 있다.
기준합격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차에 스모그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할 경우도 있다. 합격증명서를 받으면 차를 자기명의로 등록하기 위해 그 증명서와 핑크 슬립과 차의 등록카드를 가장 가까운 차량국에 제시한다. 개인으로부터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도 등록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 개인에게 차를 팔았을 경우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대금을 개인수표 (Personal Check)가 아닌 은행수표(Cashier's Check)로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각 주의 주법에 따라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보험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인용의 자동차 보험은 가족 자동차 보험 (FAP:Family Automobile Policy)이며 자동차와 사람 양쪽에 거는 보험이다.
피보험자 (Principal Insured)와 그 가족으로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커버한다. 따라서 보험 구입시에 자기뿐만 아니라 면허증 소지자 전원을 등록한다. 보험금은 같다. 늦게 면허증을 취득했을 경우는 그 시점에서 등록한다.
보험대리점에서는 다음 사항을 묻는다.
- 가족으로 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의 생년월일(연령), 주소, 면허증번호, 전화번호
- 자동차의 종류, 연식, 차체번호, 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목적
- 사고, 교통 위반 기록
- 보험금액과 보험기간 모두 보험금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대로 대답한다.
연령은 25세 이상의 결혼한 남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10대의 남자가 가장 비싸고 경우 에 따라서는 3배 가까운 때도 있다. 25~30세의 독신여성은 같은 연령의 남자에 비해 15%정도 싸다. 주소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다르다. 각 주 모두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고 그 지구의 사고율과 관련해서 보험료 체계가 다르다.
과거에 큰 사고나 위반 기록의 유무를 묻는다. 이것은 신청자의 신고에 따른다. 보험 회사는 반드시 면허증번호를 차량국에 조회하여 사고, 위반 기록을 조사하므로 숨김 없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무사고 할인제도도 있다.
자동차 자체의 보험료는 자동차의 가격, 연식으로 결정된다. 자동차는 공장가격에 의해 몇 등급(rank)으로 나뉘어지고 각 등급마다 매년 보험료가 바뀐다. 이상의 요소를 바탕으로 보험액을 합산하여 총보험료가 산출된다. 다음에 보험이 언제 부터 유효하냐 하는 문제가 있다. 보험을 구입한 증명서가 없으면 차량등록이 불가능 하므로 차량등록의 월일을 정하고 보험의 발효일을 맞춘다.
그런데 이렇게 구입한 보험은 대체 무엇을 커버하는가. 어떤 보험도 크게 나누면 다음 두가지이다.
-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커버한다.
- 자기가 입은 손해를 경제적으로 커버한다.
자동차보험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의 어느 부분은 강제 보험으로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구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Atlanta 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뉴욕,뉴저지, 캐리포니아 강제보험
| 대인 | 대물 | UM | |||
1인당 |
사고 1건당 | 사고 1건당 | PIP | 1인당 | 사고 1건당 |
| $10,000 | $20,000 | $5,000 | 규정 | $30,000 | $20,000 |
대인(Bodily Injury), 대물(Property Damage)의 배상책임보험은 잘 알려져 있다.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란 사고가 있을 경우 No-Fault 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어느쪽 과실이든 상해(傷害)치료비와 상해로 인해 휴직했을 경우의 급여 또는 경제적으로 입은 손실을 어느 액면까지 커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사고가 있으면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을 둘러싼 소송이 잦았고 재판에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면 승소하더라도 자기 수중에는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법률이 만들어짐으로써 소송에 이르는 경우는 훨씬 줄었다.
PIP에는 임의로 옵션을 붙여 의료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을 커버하는 보험액을 올릴 수 있다. UM (Protection Against Uninsured Motorist)는 대무보험차(對無保險車)보험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부딪혀 이쪽에 인신상(人身上)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데, 만일 부딪친 쪽이 보험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해도 파산선고 등으로 받을 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지불 한다.
최근에는 보험이 끊겨도 그대로 달리는 무보험차가 늘어나 이 보험의 의미가 중요시 되었다. 이것도 임의로 상승시킬 수 있다.
대인, 대물 모두 강제보험액은 도저히 이 금액으로 커버할 수 없다. 그래서 FAO는 이것에 다시 임의로 상승시켜 필요한 보험을 커버하고 있다(임의 보험).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는 '대인'에 대해서 1인당 1십만달러, 사고 1건당 3십만달러가 최고 한도액이지만 최근에는 1백만달러까지 거는 보험회사가 나타나고 있다.
임의 보험의 일부로써 자기 차를 나무나 울타리 또는 타인의 자동차 등에 부딪쳤을 경우에 자기 차의 손해를 커버하는 자손보험(Physical Damage)이 있다. 이 보험의 특징은 최고 얼마까지라는 보험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중 어느 액면 까지를 면책(deductible)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불하는 역산정방식(逆算定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차손(自損)은 자동차 사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충돌(collision)과 그밖의 화재, 도난, 장난 에 의한 손해 (comprehensive)로 나누어 거는 것이 보통이다. .
이상이 자동차보험의 내용인데, 보험할부금은 대충 보통지역에서는 6개월에 $100~200 정도이다. 배상책임의 대인부분은 가능한한 보험액을 많이 해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 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인이 처음으로 보험을 구입할 경우 최초의 1년 동안은 'Risk Insurance Group'이라 불리는 특별한 계약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보험료도 그 동 안의 통상 계약에 비해 비싸다.
보험을 계약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증 (Insurance Policy Information Card)을 2개 보내 준다. 부부가 함께 운전할 경우는 각기 보험증을 하나씩 언제든지 지참해야 한다. 또 이것은 운전면허증과 같이 생각하고 운전할 때 반드시 휴대한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갱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은 귀국 또는 자동차의 처분 등에 의해 필요가 없어져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보험료를 청구해 온다.
해약절차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밖에 주소 변경, 자동차의 매매 등 계 약서류상으로 수정이 필요해지면 곧 대리점에 연락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계약자의 의무이며, 계약사회의 중요한 점이다.
미국에 도착하는 시기는 대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편으론 이전 학기가 끝나 가는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내 기숙사나 아파트의 경우는 학기가 끝나거나 졸업을 해서 그 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Moving Sale 광고를 교내 게시판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면 좋은 물건들을 아주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중에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게 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자신의 물건을 처분해야 할 경우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물건 처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라면 아파트 내 클럽 하우스나 세탁방 같이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의 게시판에 자신의 Moving Sale를 알리면 의외로 쉽게 물건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물건들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부에 나오는 중고 가구점 등에 전화를 걸어서 처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격 면에서는 불리하지만 급할 경우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고품을 사고 파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어, 미국 주택가를 지나다 보면 'garage sale'이나 'yard sale'이라고 써 놓은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꼭 좋은 물건을 산다는 생각보다는 미국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한번씩 들러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식당 | 가격 | Fast Food | 가격 |
중국, 태국식당 |
$10-15 | 맥도날드 세트 메뉴 | $2-6 |
| 미국식당 | $10-20 | 버거킹 |
각종 식료품과 약간의 생활 필수품을 함께 파는 대형 식품점을 말합니다. 동네의 소규모 상점인 corner store나 convenient store (편의점)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요즈음 한국에 많이 보편화된 이마트 등의 큰 상점과 같은데,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으로는 Wal-Mart, Target, Costco 등이 있습니다.
| 품목 | 가격 | 품목 | 가격 |
달걀(20개) |
35센트-70센트 | 콜라(20캔) | $ 3.5 |
| 우유 2리터 | $ 2 | 바나나 | $ 2 |
| 필름(200) 4개 | $ 9 | 식빵 | $ 2 |
| 건전지 8개 | $ 5 |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물건 값의 10% 이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Tag에 씌어있는 실제 가격보다 돈을 더 지불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shopping cart에 아예 계산기가 달려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cart 도 있습니다.
| 단위 | 센티미터 | 미터 | 킬로미터 | 인치 | 피트 | 야드 | 마일 |
1 cm |
1 | 0.01 | 0.000001 | 0.3937 | 0.0328 | 0.0109 | ... |
| 1 m | 100 | 1 | 0.001 | 39.37 | 3.2808 | 1.0936 | 0.0006 |
| 1 km | 100,000 | 1,000 | 1 | 39370 | 3280.8 | 1093.6 | 0.6 |
| 1 inch | 2.54 | 0.0254 | ... | 1 | 0.0833 | 0.0278 | ... |
| 1 feet | 30.48 | 0.3048 | 0.0003048 | 12 | 1 | 0.3333 | 0.00019 |
| 1 yard | 91.438 | 0.91438 | 914.4 | 36 | 3 | 1 | 0.0006 |
| 1 mile | 160930 | 1609.30 | 1.6093 | 63360 | 5280 | 1760 | 1 |
| 단위 | 그램 | 킬로그램 | 톤 | 온스 | 파운드 | 돈 | 근 |
1 g |
1 | 0.001 | 0.000001 | 0.03527 | 0.0022 | 0.26666 | 0.00166 |
| 1 kg | 1,000 | 1 | 0.001 | 35.273 | 2.20459 | 266.666 | 1.6666 |
| 1 t | 1,000,000 | 1,000 | 1 | 35273 | 2204.59 | 266666 | 1666.6 |
| 1 once | 28.3495 | 0.02835 | 0.000028 | 1 | 0.0625 | 7.56 | 0.0473 |
| 1 pound | 453.592 | 0.45359 | 0.00045 | 16 | 1 | 120.96 | 0.756 |
| 1 돈 | 3.75 | 0.00375 | 0.000004 | 0.1323 | 0.00827 | 1 | 0.00625 |
| 1 근 | 600 | 0.6 | 0.0006 | 21.1647 | 1.32279 | 16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