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해야 해당국의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가능
국내특허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국내특허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20~30개월 후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출원서 제출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기관명 | 링크 |
| 특허법인 | www.youme.com |
| 분쟁대비 특허정보 | www.patentmap.or.kr |
| 미국 특허청 | www.uspto.gov |
| 미국 특허심사 현황 | portal.uspto.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