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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의 필요성 - 1국 1특허의 원칙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해야 해당국의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가능

 

절차 (출처: www.youme.com)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국내특허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특허01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내특허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20~30개월 후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출원서 제출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02

 

상세정보링크

기관명

링크

특허법인 www.youme.com
분쟁대비 특허정보 www.patentmap.or.kr
미국 특허청 www.uspto.gov
미국 특허심사 현황 portal.uspt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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