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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출처: korean.seoul.usembassy.gov)

비자종류

여행목적

A1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2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3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B1

단기 상용 방문

B2

단기 관광

B1/B2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C1

미국 경유

C2

미국 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C3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자녀 및 고용인

C1/D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Crew List)

E1

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자녀

E2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자녀

E3

호주인 전문직 직원

F1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F2

F1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동반자 SEVIS I-20 필요)

G1

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자녀

G2

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 가는 정부대표와 배우자·자녀

G3

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 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자녀

G4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자녀

G5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자녀

H1B

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청원서 필요)

H1C

간호사                                                 *(청원서 필요)

H2A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청원서 필요)

H2B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청원서 필요)

H3

산업 연수생                                            *(청원서 필요)

H4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청원서 필요)

I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자녀

J1

문화 교류방문자 (SEVIS DS-2019 필요)

J2

J1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L1

동일 회사 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청원서 필요)

L2

L1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청원서 필요)

M1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M 필요)

O1

과학, 예술, 운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청원서 필요)

O2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청원서 필요)

O3

O1, O2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청원서 필요)

P1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청원서 필요)

P2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청원서 필요)

P3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청원서 필요)

P4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청원서 필요)

Q1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청원서 필요)

R1

미국 내 종교활동 종사자

R2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TN

NAFTA에 따라 자격 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TD

TN 소지자의 배우자 자녀

 

이민비자

(출처: korean.seoul.usembassy.gov, www.segyero.net)

인원 수에 제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

  •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혹은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 영주권자의 재입국: 미국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던 중 일시적 방문으로 일년 이상 미국 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미국으로 다시 거주하려고 오는 경우.

한 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을 일정수로 제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

가족초청이민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F1, F2, F3, F4의 4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며 역시 쿼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순   위

대   상   자

0순위 IR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쿼터제한 없음)

1순위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연간 23,400)

2순위 F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연간 114,200 비자)

3순위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연간 23,400 비자)

4순위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연간 65,000 비자)

취업이민

미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자신을 고용해 줄 수 있는 고용주가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순   위

대   상   자

제1순위 EB-1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 (과학, 예술, 교육, 체육 등) /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 다국적 기업의 중역

제2순위 EB-2

과학, 예술, 경영분야의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자

제3순위 EB-3

숙련공 (Skilled Worker) / 전문직 (E-3)
비숙련공 (Unskilled Worker) (EW-3)

제4순위 EB-4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제5순위 EB-5

투자이민

 

비자지원 시 유의사항

  • 단정한 옷차림과 밝은 표정
  • 월 "정기적인 소득"과 관련된 "꾸준한 세금납부","1년 이상의 근속 년 수" 충족
    은행 잔고 증명서 상의 잔고보다는 꾸준한 거래 실적이 있는 사업상 거래 통장, 정기적인 급여가 들어오는 급여 통장 등을 통해 정기적 소득이 발생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관련서류에 정확한 정보기재
    예를 들어, 관광 비자(B1/B2)의 경우, 불법체류의 의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 기간은 짧게(예: 1, 2주→6개월 미만) 적고 한국 내에서 계속적인 일이나 학업 때문에 오래 체류할 여유가 없다는 답변이 좋습니다.
  • 비자 유효기간 vs 체류기간
    비자 유효기간이 5년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기간은 미국 입국 시 출입국 관리직원이 비자 종류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여권에 부여하는 기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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