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orean.seoul.usembassy.gov)
비자종류 |
여행목적 |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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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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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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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상용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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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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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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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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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
미국 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자녀 및 고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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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Crew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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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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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그의 배우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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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전문직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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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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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동반자 SEVIS I-20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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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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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 가는 정부대표와 배우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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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 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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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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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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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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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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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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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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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수생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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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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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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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류방문자 (SEVIS DS-2019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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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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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 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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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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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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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M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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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예술, 운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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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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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O2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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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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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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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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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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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청원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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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종교활동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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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소지자의 직계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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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에 따라 자격 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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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소지자의 배우자 자녀 |
(출처: korean.seoul.usembassy.gov, www.segyero.net)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F1, F2, F3, F4의 4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며 역시 쿼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 순 위 | 대 상 자 |
0순위 IR |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쿼터제한 없음) |
1순위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연간 23,400) |
2순위 F2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연간 114,200 비자) |
3순위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연간 23,400 비자) |
4순위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연간 65,000 비자) |
미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자신을 고용해 줄 수 있는 고용주가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 순 위 | 대 상 자 |
제1순위 EB-1 |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 (과학, 예술, 교육, 체육 등) /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 다국적 기업의 중역 |
제2순위 EB-2 |
과학, 예술, 경영분야의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자 |
제3순위 EB-3 |
숙련공 (Skilled Worker) / 전문직 (E-3) |
제4순위 EB-4 |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
제5순위 EB-5 |
투자이민 |